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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내년까지 면제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구동본 기자
수도권 포함…주택업자 취득·등록세 감면도 확대정부와 여당은 신축주택에 대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년말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적용 지역과 평형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정책연합 3당과 재경ㆍ행정ㆍ건교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 전국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양도세 면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고급주택은 건물 연면적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 150평 이상으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업자와 입주자가 함께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주택업자의 경우 지금은 18평 이하에 한해 면제되지만 면제대상 평형을 25.7평까지 등으로 확대하고 입주자의 경우 현행대로 12평 이하는 면제, 12~18평은 50% 감면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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