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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도 일반화장품으로 분류

문방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인 `어린이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는 장난감의 품목 분류를 기존 완구류에서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화장품 제조ㆍ수입 규정에서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장난감용으로도 색조 화장품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납, 메탄올 등 독성물질도 성인 화장품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만 유통될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 장난감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장난감 용으로 어린이가 인체에 바르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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