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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사무실서 행패한 민국당후보 구속

선관위사무실서 행패한 민국당후보 구속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멱살을 잡고 선관위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민국당 후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9일 민국당 동작갑지구당 위원장 김명기(46)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민국당 당원 윤모(39·여)·마모(34)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는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4월3일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나온 서울 동작구선관위 직원 양모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가 하면 동작구 선관위 사무실로 몰려가 회의용 탁자위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9 17: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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