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가 추진 중인 베이커리 업종에 대한 규제는 상생과 공생이 아닌 한쪽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며 외국계 브랜드의 진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커온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롯데마트의 ‘보네스뻬’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의 출점 제한에 대한 합의가 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한 당사자들 간 의견 불일치로 결렬되자 27일로 예정된 동반위의 베이커리 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발표에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의 매장 수가 향후 3년 간 동결되는 결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가 검토 중인 규제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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