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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 위반 과징금 오른다
입력2002-11-07 00:00:00
수정
2002.11.07 00:00:00
내달부터 적용 이자율 상향다음달부터 석유비축의무를 어긴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자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오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7일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이 하루치 내수판매량의 40일분을 비축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물게 되는 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해 비축의무를 어긴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현행 2%대에서 18%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4월 비축의무량 5,900배럴에 미달, 200만여원의 과징금을 낸 한 LPG 수입업자는 1,700만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석유위기에 취약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비축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수가 ▲ 2001년 상반기 6개사 ▲ 2001년 하반기 9개사 ▲ 올 상반기 8개사에서 올 하반기에는 17개사를 넘어서는 등 징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 부과액이 '비축의무 미달에 따른 부당이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비축의무 위반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조처로 비축의무 위반이 석유유통시장에서 유리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불합리가 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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