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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카드수수료 인하
입력2010-09-02 11:26:56
수정
2010.09.02 11:26:56
서정명 기자
연매출 9,600만원 이하 확인되면 혜택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이어 부가가치 면제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내렸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하지만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감원은 이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6월말 기준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를 받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것이 확인되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부가세 면세업종인 의료ㆍ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사 가맹점이다.
이들 가맹점이 재래시장에서 영업할 경우 재래시장 가맹점, 재래시장 이외 지역에 있는 가맹점일 때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에 준해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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