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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5%, 어음만기 단축 찬성"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직원의 자살 사건 석달전인 지난 6월말 중기중앙회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못 박는 내부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27일 “지난 6월말 공문형태로 중기중앙회 각 부서에 내려진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누적 근로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정규직 전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사실상 고인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동일인의 계속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중앙회가 사실상 ‘쪼개기 계약’을 내부 방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중기중앙회가 대부분의 임시직을 1~11개월씩 나눠 여러 차례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며 퇴직금 지급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회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적 책무를 가진 중기중앙회가 내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관련자들의 사법적 심판은 물론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기중앙회는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고 모 부장 등 4인에 대해 대기발령 시키고, 강 모 전무는 인사위원회 배제 등의 조치만 취했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조치 없이 법적 판단만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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