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해외수주 계약방법 자율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장이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기관이 보유자산 매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경쟁입찰로 매각할 때 1명이 입찰할 때도 경쟁입찰로 인정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개발 완료 후 2년 이내’에서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정ㆍ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수의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