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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EITC 도입 의미와 시행안 골격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행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EITC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극빈층과 사회보험 대상인 일반 국민 사이에서 뚜렷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제도여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체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등 2중 구조에서 EITC를 포함한 3중 구조로 확충되고 일방적인 지원 위주의 소득지원형 복지정책이 근로연계형으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EITC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기본 골격으로 부처 간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만들 방침"이라고 말해 연구원의 용역안이 EITC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담 줄이면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사회 달성에 필요한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EITC도입을 선택한 것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EITC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액을늘려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EITC 외에 기초생활보상제도, 연금, 수당을 확대하는 등 다른 대안들도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상제도를 확대해 최저생계비를 올리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인구 분포에 따라 일괄 지급되는 수당도 재정 부담이 크고 연금은 고령이 돼야받을 수 있어 30~40대 가장이 대부분인 근로빈곤층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EITC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세연구원의 용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상위.근로자.무주택가구 대상 조세연구원은 EITC 대상으로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인 1천700만원이하의 차상위 가구이면서 18세 미만 아동을 2명 이상 부양하는 근로자가구를 제시했다. 무주택이고 재산의 가액이 1억원 이하 가구라는 조건도 있다. 차상위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면서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목적이 있다.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극빈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일반국민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가구주의 취업자 비율이 48%로 일반층의 91%보다 훨씬 낮고 임시.일용직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EITC 도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객관적인 소득파악 여부 때문이다. 2004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72% 정도에 달하고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돼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6% 정도에 불과하고 자영 농.어민은 규모가영세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주택과 18세 미만 보육아동 2명 이상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에 대한 우선적 시행과 출산율 정책이 고려됐다. 앞으로 정부 부처 간 논의와 당정 협의에서 EITC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이바뀔 수 있지만 조세연구원의 안에 적용됐던 차상위 계층, 근로자, 무주택, 보육아동 수 등의 큰 기준은 최종안을 만드는 데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ITC 단계적 확대 EITC가 시행 초기에는 제한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겠지만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고 국민총소득과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도 EITC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EITC 확대 일정을 ▲1단계(2007∼2009년) 무주택자이면서 18세이하 아동 2명 이상 근로자가구 ▲2단계(2010∼2012년) 아동 1인 이상 근로자가구 ▲3단계(2013년부터) 아동 1인 이상의 자영사업자.특수직사업자 ▲4단계 무자녀 가구 등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총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EITC 지급액도 상향 조정된다. ◇예산.기초수급자.소득파악률 과제 EITC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소득파악률 제고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근로자 가구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26% 수준에 그치고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한다. 소득 파악률 제고를 통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소득 불성실신고 등으로 부정 수급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ITC를 실시한 지 30년이 된 미국의 EITC 부정 수급액도 전체 지급액의 30% 수준에 달할 정도다. 또 근로자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1,2단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는 3,4단계로 접어들면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세연구원은 EITC 3단계에 1조원, 4단계에 2조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EITC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들 기초수급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려는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EITC 급여액이 적은 시행 초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려는근로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기초수급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수있지만 EITC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약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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