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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공무원 맞교환때 월 70만~90만 추가수당
입력2004-01-11 00:00:00
수정
2004.01.11 00:00:00
임석훈 기자
오는 20일께 단행될 예정인 정부부처 국장급 맞교환 인사 대상자에게는 매월 70만~90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장급 맞교환 인사대상자의 부처이동에 따른 신분상 불안감을 없애주고 다른 부처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센티브에는 인사 대상자에게 현재 월급에 70만~90만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부처에서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며 기존 소속부처로 복귀할 때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보장해 주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최근 산자부 및 산하기관 연찬회 특강에서 “22개 교류대상 국장들은 참여정부의 고위 공무원단 1기생에 해당되고 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한 고위 공무원는“인사 맞교환 대상자로 거론되는 일부 공직자들은 동기부여 부족과 신분상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대상자들이 부담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 맞교환 대상 국장급 직위를 22개로 확정하고 20일께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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