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활동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과세방식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위는 이날 내놓은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율 및 과세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거나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담는 등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세개혁소위는 장기적인 조세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비상설 위원회로 법안심사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SEN TV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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