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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뱅크런 발생땐 바로 영업정지

금융위, 법 개정안 입법 예고<br>저축銀간 인수도 사실상 금지


정부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직권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계열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가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뱅크런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즉각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빠르고 은밀한 대응수단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예고 없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뱅크런만으로는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올 초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등에 영업정지를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돼 일부 고객들이 미리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뱅크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예금 순유출 규모가 총수신액의 1%를 넘으면 당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이 향후 15%(비상장주식은 10%)를 초과해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해 원칙적으로 저축은행 간 인수가 금지된다. 소위 '저축은행그룹'을 만들 수 없게 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솔로몬ㆍ현대스위스ㆍ한국 등 계열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 대출, 고위험증권 공동 투자 등으로 부실이 확대된 선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했다.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한도를 풀어준 '8ㆍ8클럽'이 폐지됨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한도는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개인 6억원 등 3단계로 차등화된다. 이 한도를 넘는 대출은 향후 2~3년 안에 모두 회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모펀드 등을 통한 우회대출 차단 ▦저축은행 과태료 3단계 확대(5,000만원ㆍ3,000만원ㆍ1,000만원) ▦BIS비율 반기별 공시 등을 담았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 이내에 시행하고 법 개정안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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