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빠진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의 2%)가 부과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폭설ㆍ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의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거나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병ㆍ의원, 고액학원을 중점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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