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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자들 美제조사에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김희태 부장판사)는 23일 국내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업체인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제기한 5조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원고들의 질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1만7,000여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지난 99년 12월 미국 고엽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고엽제 관련 소송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승소한 전례가 없으며 그나마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 3,000여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8000만달러에 합의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제조사측은 수년간 재판을 끌다 결국 합의를 요청했으며, 이 합의로 고엽제 환자들을 위한 공동기금이 조성됐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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