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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석교사제도 교사5년근무 병역면제 등 추진
입력1999-12-26 00:00:00
수정
1999.12.26 00:00:00
장덕수 기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직종합발전대책(시안)을 마련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장기간 교직에 종사한 교원이 교장·교감 등으로 승진하지 못하거나, 일선교육 담당을 원할 경우 계속 평교사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15∼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평교사 가운데 선발절차를 거쳐 수석교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4년씩 최대 8년까지 중임할 수 있었던 교장 임기제한 규정을 연임제로 바꿔 능력이 있거나 교육성과가 좋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초·중등학교에서 5년간의무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한편 전문직업인도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직개방도 검토키로 했다.
장덕수기자DS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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