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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주식매수청구권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기업합병, 영업양도·양수, 영업의 임대차, 경영의 위임 등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총 전에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총에 참석, 그 결의를 다시 반대할 경우에 한해 자기가 소유한 주식종류와 수량을 적어 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해당 기업은 2개월내에 이 주식을 매입해야 하며 매수가격은 협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이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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