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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항공] 삼성차 부당지원 4,300만원 과징금
입력1999-06-10 00:00:00
수정
1999.06.10 00:00:00
박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항공산업이 삼성자동차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항공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삼성자동차(SM-5)판매캠페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삼성자동차를 부당 지원했다.
삼성항공은 삼성자동차를 구입하는 임직원 98명에게 1인당 360만원씩 총 3억5,28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했다.
공정위가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를 부당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은 지난해 11월 삼성항공과 유사한 방법으로 삼성자동차를 부당지원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됐었다.
공정위는 삼성항공의 삼성자동차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치는 최근 실시중인 5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와는 별도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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