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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써야
입력2002-06-11 00:00:00
수정
2002.06.11 00:00:00
3,000㎡이상 사용의무화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국ㆍ공립학교나 정부출연기관 등도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사용기관에 새로 포함된 곳은 ▲ 정부출연기관 ▲ 정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 ▲ 정부출자 기업체 ▲ 국ㆍ공립학교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곳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교도소와 군 부대를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의무사용기관이 새로 건설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도 반드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의 주무부처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여부를 기관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기관의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체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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