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소유예 노기태 의원 법원,직권 재판회부/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51·경남 창녕)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회부를 결정했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정계씨와 자민련이 노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