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이용관리법] 준농림지 아파트 1,500가구미만 불허
입력1999-10-25 00:00:00
수정
1999.10.25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요건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평균 1,500가구)로 강화된다.
건교부는 또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 학교·상하수도·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농림 지역에 공장 등을 짓기 위해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3만㎡이상일 경우에만 이를 허용해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대지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도 지사가 다른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등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현행 10만㎡이하에서 50만㎡이하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