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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졸업制 도입…6년간만 지원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민간창투출자 30%내로…퇴출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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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6년 이내로 제한하는 벤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의 민간창투조합에 대한 직접 출자한도가 30% 이내로 제한되며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정부가 98%를 출자해 설립한 다산벤처주식회사는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최근 총리실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초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졸업제를 포함해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벤처로 인증해주는 '벤처 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해 기간에 제한없이 금융ㆍ세제ㆍ고용ㆍ공장설립 등 각종 지원을 해 왔으나 수혜기간을 6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털이 투자지분을 회수해 벤처기업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평가기관별 적격 판정률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각 부처별로 차이가 큰 창투조합 직접출자한도를 30% 로 일원화하고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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