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화예약 변경 전화로도 가능

영화를 보기위해 예약을 한 관객들은 앞으로 영화상영이 시작되기 20분전까지는 전화를 걸어 영화를 볼 날짜나 시간을 바꿀 수있다.또 영화상영이 시작되기 20분전에는 요금 전액을, 그 이후부터 영화상영 시작시간까지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마련, 약관심사자문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이 안은 또 영화가 10분이상, 또는 3번이상 중단될 경우 입장권 요금 전액을 돌려주고 30분이상이나 5번이상 중단됐을 때는 요금의 2배를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객과 극장간에 영화관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어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표준약관이 정착되면 영화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질높은 서비스 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