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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위, 성범죄자 얼굴 공개 연내입법 추진
입력2004-07-14 16:50:41
수정
2004.07.14 16:50:41
청보위, 성범죄자 얼굴 공개 연내입법 추진
청소년대상 性범죄자 553명 신상공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14일 제6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53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청보위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이미 한차례 범죄사실이 공개된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재범 이상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보위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름ㆍ생년월일ㆍ범죄사실의 요지뿐 아니라 사진과 세부주소까지 CD-ROM 또는 책자에 수록돼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또 일정기간 교육ㆍ보육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지난 2003년 1~6월에 형이 확정된 1,217명 중 죄질이 좋지 않거나 형량이 높은 45%로, 강간이 200명, 강제추행 158명, 성매수 129명, 성매수알선 66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됐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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