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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경영권 “공은 소액주주에게“

유비케어(032620)의 경영권을 놓고 현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시도중인 엠디하우스측이 소액주주의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800만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좌락 엠디하우스 사장은 5일 “유비케어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주주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정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ㆍ3자배정 유상증자 등 주가를 희석시켜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오는 29일 개최되는 정기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사장을 비롯한 이사 3인을 교체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통해 3년 이내에 순이익 누계 1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비케어는 엠디하우스의 주주명부 열람 요청에 대해 보유주식수를 제외하고 주주명과 주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그러나 엠디하우스가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주총 2주 전까지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엠디하우스는 현재 유비케어의 지분 3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비케어 경영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비케어는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확보한 9% 가량에 대해 의결권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며, 엠디하우스는 5% 룰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결과에 따라 약 9%의 지분을 팔아야 할 상황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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