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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수출대금 대신 받아준다

앞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법을 개정해 수출보험공사가 국내 업체들을 위해 해외채권추심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국내기업들은 수출보험공사에 대금회수를 위탁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출보험공사가 대금을 회수하면 업체들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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