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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용무전화 요금내라"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조달청은 공용(기관)전화를 이용한 사적통화요금은 통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사적통화관리방안」을 마련해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통보했다.조달청은 구내 교환시설이 갖춰진 국립대 등 일부기관에서 사적용도로 통화한 경우 그 통화요금을 해당공직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관에서는 사적통화의 확인과 요금징수 등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요금을 대부분 공공요금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공직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사적통화를 하고자 할 경우 근무중 자리를 떠나야 하는 불편과 함께 근무시간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공용전화를 통해 사적 통화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통신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통화자지불 전화카드를 활용, 사적통화를 해야 한다.
통화자지불 전화카드란 국·내외에서 공중전화나 일반전화를 이용해 통화하되 개인의 고유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통화자 부담으로 시외통화 및 국제통화를 할 수 있는 카드이며 DDD통화를 할 수 없도록 장치한 전화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통화자지불 전화카드는 선불전화카드와 통화자후불 전화카드 2종류이며 선불 전화카드는 통신업체에서 판매하는 카드를 구입해 표기금액만큼 사용하게 되며 통화자 후불 전화카드는 실제로 사용하는 전화와 관계없이 통화자가 카드발행시에 지정한 자택전화 등 자기전화에 요금이 자동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직자 사적통화관리방안」이 협조요청사항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사적통화관리 추진실적으로 수시 분석하는 한편 사적통화관리 유공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표창추천할 방침이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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