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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북 백화점] 가격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는 지난 13~20일 백화점과 할인점의 부당표시·광고 등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대전·충남북지역 5개 백화점과 3개 대형할인점의 부당표시 행위 15건을 적발해 이들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거래위의 실사 결과 A백화점은 이 백화점 특선갈비 1호세트 및 건옥돔 세트의 전단표시가격을 각각 8만9,000원, 6만원으로 해 놓고도 실제로는 9만7,000원, 7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B백화점도 L의류의 할인율을 50%로 전단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40% 할인 판매했으며 K의류도 전단상의 할인율은 50%였으나 실제 할인율은 30~50%였다. C할인점은 전단에 99년산 경기특미를 판다고 광고한 뒤 98년산 경기특미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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