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8조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됐다. 이중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 7곳을 포함한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고려개발·극동건설 등 7개사의 총 28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또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합의를 한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회사들의 담합이 이뤄졌다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앞으로 더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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