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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담합 4355억 과징금… 건설사 "지나치다" 반발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4,355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부과됐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사건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으며 규모로는 역대 담합사건 중 두 번째다. 업계에서는 "과거 일부 잘못된 관행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너무 지나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8조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됐다. 이중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 7곳을 포함한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고려개발·극동건설 등 7개사의 총 28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또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합의를 한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회사들의 담합이 이뤄졌다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앞으로 더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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