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은 '주문 폭주' '매진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식의 객관성 없는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으로 홈쇼핑방송을 심의해왔으나 데이터방송을 통한 T-커머스가 도입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는 상품가격을 방송 중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근거가 불확실한 가격을 비교할 수 없다. 또 판매수량의 제한이 없는데도 '한정판매'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며 '주문 쇄도' 등과 같은 충동 구매 유도 행위와 종료 시간을 초 단위로까지 지나치게 강조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땐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해 등록 과정에 있는 상품을 마치 등록된 것처럼 표시할 수 없게 되고 특허 사실만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능 식품이나 건강 보조 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송과 보도내용은 인용해도 되지만 특정 성분 효능ㆍ효과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의 출연이 금지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적용해 홈쇼핑방송을 심의했으나 심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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