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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소송사기 첫 적발
입력2001-03-22 00:00:00
수정
2001.03.22 00:00:00
예금보험제도 약용 신협 임직원 등 입건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해 공적자금을 빼돌리려던 신협 임직원이 검찰과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병화)는 22일 파산한 신협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예금이 없음에도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범을 집중 단속, 포항 죽도신협 이사장인 이모씨 등 10명(5건)을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별도로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친인척 예금을 담보로 3,3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및 임직원과 짜고 예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이들은 예금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예보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신협 조합원(고객)이 자신의 아들에게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통해 예금대지급을 받으려 하는 등 총 1억2,760만원 규모의 공적자금 사기사건이 이번에 첫 적발됐다.
검찰과 예보는 이 같은 소송사기 범행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추정, 보험금 허위수령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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