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익(사진)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17일 “올해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6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내년 초 정기주총 때부터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총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관련 상법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는 이어 “올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전자증권법 도입 방안 및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법적 장부(전자등록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기록해 증권의 발행 및 유통(결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전자증권제 도입 비상설전담반을 중심으로 정부의 전자증권법 입법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설전담반은 현재 정책감독기관 3명, 학계 및 연구기관 3명, 유관기관 및 예탁결제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탁원은 이밖에 올해 펀드넷을 통한 펀드의 해외투자 지원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의 발행 및 유통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자동화된 단기 금융인프라가 구축되면 실물발행 등에 따른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발행ㆍ유통ㆍ공시 등의 일원화로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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