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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재 금지
입력2001-05-18 00:00:00
수정
2001.05.18 00:00:00
인간배아복제 금지
생명윤리자문委, 시안 마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배아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불임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잉여 배아에 한해 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마련,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회회관에서 공청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인간 배아를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창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그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간(幹) 세포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으며 금지된 연구로부터 나온 기술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으로 구체적인 장기가 형성되는 14일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번 시안은 그러나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얻어진 배아 가운데 병원에 냉동상태로 보관돼 폐기될 예정인 잉여 배아에 대해서는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구를 허용했다.
한편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이날 공개되자 배아복제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치료용 의료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시급히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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