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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지재권 대폭강화 논란
입력2007-05-27 17:45:26
수정
2007.05.27 17:45:26
저작권 보호 사후 70년으로 연장…위반땐 징역형까지<br>지재권 침해자 개인 정보 포털, 영장 없이도 제공해야<br>범죄수익 몰수 규정도
협정문 공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돼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 이외에 한층 강화된 지재권 보호 장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우선 양측은 본 협정문에서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협정문이 발효되면 지재권 위반에 따른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 한미 양측은 포털 등 온라인 업체에 대해 지재권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없이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정보공개 범위 등 세부 운용계획 등을 담아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지재권 피해자가 좀더 쉽게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범죄수익 몰수 규정도 적용된다.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재권 위반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산을 몰수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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