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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액 천9백43억 “사상최대”/노동부,추석전 청산 강력지도
입력1997-08-28 00:00:00
수정
1997.08.28 00:00:00
◎7월말 현재 작년의 1.4배… 5만6천여명경기침체와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여파로 체불임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1천2백41개 사업장(근로자 5만6천7백75명)에서 임금 7백13억7천만원, 퇴직금 1천22억4천만원, 기타 수당 2백6억7천만원 등 모두 1천9백43억원이 체불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2백95개 사업장(근로자 2만2천4백47명), 8백15억원에 비해 체불총액에 있어 1.4배, 체임 근로자수로는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체불업체 중 8백58개소(체불액 1천1백82억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3백83개소(〃 7백61억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이날 상오 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전 체불임금예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특별기동반」을 가동,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과 체불예방에 전력토록 지시했다.
이장관은 지불능력과 담보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별도의 체불청산 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의 지원을 적극 주선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 신속히 민사상의 변제절차를 밟도록 시달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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