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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조사
입력2007-10-23 17:27:43
수정
2007.10.23 17:27:43
허위매물 정보로 소비자 피해 급증
인터넷 부동산중개 사이트가 허위매물 정보를 게재해 고객을 유인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인터넷 부동산중개 사이트의 이른바 `미끼 매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공정위에 대책을 촉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공정위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내 주요 부동산거래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허위의 저가매물 정보를 다수 게재해 소비자들의 매입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업 시장이 투명해지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이 허위매물 게재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인터넷 부동산중개 사이트 실태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행위의 위법성 여부나 표시광고법 해당 여부 등은 조사 후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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