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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또 손댈듯

재개정안 통과 1개월만에 교원특채 규정등 신설 추진<br>"상당부분 자율성 훼손 우려" 사학들 반발에 진통 예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정될 전망이다. 앞서 개정과 재개정을 되풀이한 내용은 사학재단의 이사회 구성 등이 쟁점이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 내용은 교원 임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사학법에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過員) 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인사 3분의1 이상 위촉 등을 신설한다는 것. 또 사학법 시행령에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학들이 상당 부분에 대해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학 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고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부분에 대해 사학들이 크게 반발할 전망이다. 학교법인의 자주적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 이미 교원 임면과 관련,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도 별도의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된 사학법과는 별도로 교원정책과 관련해 평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국회 상정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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