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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도 농업 수준의 FTA 대책 필요
입력2006-05-17 10:31:52
수정
2006.05.17 10:31:52
이광남 한국수산회 연구위원
한.미 FTA를 앞두고 수산업 분야에서도 농업과비슷한 수준의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17일 '한미 FTA와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한미FTA 절차상 농업의 경우 농산품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을 논의하는별도 분과가 있으나, 수산부문은 같은 1차 산업임에도 상품무역에 포함돼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산업 분야 역시 수입 급증에 대비한 특별수입제한 조치, 민감 품목에대한 양허 제외, 장기간에 걸친 관세 감축 등 농업에 버금가는 보호 조항을 FTA 협정문에 포함시키고, 개방 충격 완화를 위한 기금 확충이 절실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농업의 경우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특별법'에 의거해다양한 농업 관련 기금이 확보돼있는데 비해 수산업은 수산발전기금 활용 방안만 논의되고 있을 뿐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위원은 한미 FTA의 수산업 부문 영향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원양협회가 최근 추정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원양어업 최대 피해액이 각각 458억원, 5천774억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밖에 ▲ 도하개발어젠다(DDA)와 FTA 관련 피해 대책 및 제도 통합▲ 구체적 구조조정 계획을 포함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가공수산물 수출 지원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한미 FTA를 앞두고 올해 초 버지니아주 해양생산단체(VMPB), 미국수산협회(NFI) 등 수산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수산업계는 현재 공통적으로 한국을 성장 잠재력이 큰 수산물수출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양국 FTA 체결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대한 한국측의 조정관세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산업계가 한미 FTA를 통해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품목은 한국인이선호하고 가격이 비싼 꽃게.가리비.오징어.명태.명란.연육.도미.대구.홍어.가오리.장어 등 고급 대중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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