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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23~24일 청약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민병권 기자
분양승인신청 지연으로 연기됐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 주상복합 `시티파크`의 청약이 23~24일로 확정됐다.
대우ㆍ롯데건설은 18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시티파크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티파크는 19일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23~24일 양일간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청약당첨자 발표가 30일로 확정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무제한 전매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첨자들의 계약접수는 다음달 1일, 2일에 이뤄진다.
청약접수는 서울ㆍ수도권의 한미은행 본ㆍ지점에서 받게 되며, 아파트ㆍ오피스텔 모두 만 20세 이상 세대주만 접수할 수 있다. 또 1인 당 1건씩 만 청약접수가 가능하지만 아파트 1건과 오피스텔 1건과 같은 식의 접수는 가능하다. 청약증거금은 아파트 3,000만원(단 1단지 4군의 88평, 92평형은 5,000만원), 오피스텔 1,000만원씩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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