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소득세법에 의해 2013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5월 23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은퇴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네오50플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고객지원센터(1588 - 0365)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