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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前 간부가 수천만원 갈취
입력2006-05-23 14:50:16
수정
2006.05.23 14:50:16
"언론에 비리 알리겠다"고 위협…술자리에 기자 부르기도
기업체의 각종 비리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고위협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뜯어낸 시민단체 간부 출신 50대 남자가 구속기소됐다.
이 남자는 수배된 뒤에도 1년5개월이나 시민단체 명함을 들고다니며 사설 학원의 과장 광고를 문제삼아 학원장들의 돈을 뜯어내는 대범함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기업체 임직원에게 접근해 각종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등)로 시민연대21 전 사무총장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교통시민연합 소장으로 있던 2001년 10월 W사 관계자에게"서울지하철공사와 맺은 수십억대 납품 계약에 비리가 있다고 방송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강남 고급 주점에서 300만원대의 접대를 받고, 납품비리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지하철공사와 W사간의 납품계약은 적법했던 것으로 결론났다고 검찰이 전했다.
박씨는 또 `시민연대21'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2004년 8월 강남 모 주점에서 식품업체 P사 간부에게 "유기농산물을 쓴다는 광고와 달리 중국에서 수입하는 콩을 농약과 화학비료로 재배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를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위협하고 술값 22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P사 간부의 접대를 받는 자리에 방송사 기자 2명을 불러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밖에 협찬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할 것처럼 P사를 위협해2차례에 걸쳐 협찬금과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6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정식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포기해 미수에 그쳤다.
P사는 당시 일부 녹즙 원료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콩을 농약과 화학비료로 키웠다는 등 박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04년 12월 수배된 뒤에도 1년5개월이나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의 명함을 들고다니며 파렴치한 행각을 계속했다.
박씨는 사설학원들이 특목고 입학실적을 부풀리는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 대치동 P학원장 신모씨에게 기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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