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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단련 ‘65세 정년’ 반대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오쿠다 히로시(奧田碩) 일본 경단련(經團連)회장이 직장인의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년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쿠다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후생노동성이 `65세 정년 의무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의무화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쿠다 회장은 “현재도 80% 정도의 기업이 선택적으로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만큼 민간에 맡겨도 좋은 게 아니냐”며 고령자 고용을 개별 기업의 노사에 일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앞서 일본 후생성은 월급 생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60~65세 고령 월급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보장해 주기 위해 65세까지 취업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일본경단련의 반발에 부딪쳐 법안 추진을 중단했다가 올들어 법안 상정 방침을 다시 결정했다.
종업원의 후생연금 보험료를 절반 가량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본에서는 불황으로 인한 경비압박으로 1997년말 170만 3,000여개였던 가입 사업자수가 2002년말 162만 9,000개로 줄어들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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