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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시효 5년 연장을/한보계열 4개사 세무조사 진행중

◎13개 상위 국감국회는 국정감사 나흘째인 6일 법사, 재경, 통일외무, 국방, 문체공, 통산산업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각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 대장균 검출 ▲재벌그룹의 변칙증여행위 ▲사회지도층인사 등의 불법병역면제 등 병무행정비리 ▲균열·누수현상이 다수 발생한 서울지하철의 안전대책 ▲조순 전 시장 재임시 서울시정의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정한용 의원(국민회의)은 『서울지역 2백60개 택시회사가 약 1천3백35억원의 매출신고를 누락, 1백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만큼 엄격한 세금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천 의원(신한국당)은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이 무려 9조3백44억원이나 된다』면서 『조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도시에도 징세세무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이날 『한보철강과 한보건설,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청장은 또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씨가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세무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진술에 대해 『청탁을 받았거나 조사를 중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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