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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도 회수유예/은행권 부도방지협약 일부 수정
입력1997-04-17 00:00:00
수정
1997.04.17 00:00:00
대기업부도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부도방지협의회 구성과 관련,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하도급 및 납품업체에 어음할인 방식으로 지원한 채권도 회수가 유예된다.산업은행과 10개 시중은행 전무들은 16일 은행연합회에서 전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수정키로 했다.
당초 협약 초안에는 채권회수가 유예되는 대상에서 하도급 및 납품업체 어음할인 채권을 제외, 금융기관이 이들 어음은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채권회수 유예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예금과 대출을 서로 상쇄하는 예대상계만 남게 됐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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