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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479억 건지려다 3천600억 날릴라"

2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POSCO가 이번 주총에서 이색적인 안건을 하나 상정했다. 이 안건은 과거 퇴직자들에게 지급됐지만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퇴직금 기지급분 479억원을 포기하자는 것. 12일 POSCO측이 공시한 주총 안건사항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81년 1월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최고 4개월이던 퇴직금 누진율을 2개월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1980년 이전 입사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개정된 퇴직금 규정은 무효라며 1990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994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줘 소송을 낸 416명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천824명에게 퇴직금이 가지급됐다. 그러나 2000년 7월 대법원은 하위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놓았으며 이에따라 기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POSCO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퇴직금 환수를 위해 수령자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지만 이미 오래전 지급받은 퇴직자들은 반환을 거부, 현재까지 반환받은 퇴직금은 임원출신 인사들이 내놓은 13억원에 불과하고 남은 금액은 479억원에 이른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POSCO측이 이 채권을 포기하려는 이유는 한 마디로 환수비용이 회수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판단에서다. POSCO측은 "외부 연구용역결과 채권환수 법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115억원,소요기간은 3∼5년으로 추산되며 퇴직자들의 반발과 매스컴을 통한 이슈화로 POSCO브랜드 가치의 하락은 최소 3천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퇴직금 환수채권 포기건을 안건으로 올려 주주님들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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