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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이사회 절반 사외이사로 구성
입력2000-03-07 00:00:00
수정
2000.03.07 00:00:00
데이콤은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등 참여연대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데이콤은 7일 오전 10시30분 증권거래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데이콤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연대의 데이콤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장치'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데이콤은 6일 열린 이사회를 거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오는 22일로 예정된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데이콤 정규석(丁奎錫) 사장은 “향후 미국 나스닥상장을 계획하고 있어 경영의투명성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게됐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최적임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상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것을 1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적임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설치하고 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 및 내부거래시 사전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모집이외의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생시에도 사전승인을 하도록정관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총특별결의사항에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영업양도와 자산의 30%를초과하는 영업양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사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주총전에 공시토록 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갖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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