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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개인워크아웃制 불참

배영식 이사장 "보증이 주된업무… 협약안 가입의무 없다"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3일 "신보는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협약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보를 통해 소액 사업자금이나 주택 취득ㆍ임차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이미 신보가 대위변제를 해 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채무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보는 기업자금에 대해 보증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협약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신보는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 등 소액사업자금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에 국책기관인 신보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이 총 채무액의 30%이내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금 역시 상환유예나 탕감 등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신보가 협약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신보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신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지원 없이 신보의 채무상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한편 배 이사장은 "무디스의 모기업이자 세계 최대 기업신용정보 업체인 D&B의 한국사무소(D&B코리아)와 제휴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배 이사장은 "판매창구 확대 등 신용정보사업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신용정보사업을 통해 내년 80억원의 순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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