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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심각
입력2007-09-27 17:41:00
수정
2007.09.27 17:41:00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도덕적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단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2년 6명,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2007년 1명 등을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유로 징계했다.
연금공단도 작년 1∼2월 두달 간의 내부 감사결과, 493명의 직원이 호기심 등 개인목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직원 상호 간의 개인정보 972건을 무단 열람한사실을 적발했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공단직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강력한 인사조치와 교육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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