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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中·구소련동포 6개월이후 재입국 보장
입력2005-03-15 19:14:05
수정
2005.03.15 19:14:05
자진출국 중국 동포 등, 6개월후 재입국 보장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상태에서 이달 21일부터 오는 8월31일 사이에 자진출국하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국적 동포에 대해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입국 특혜를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라도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중국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들에 대해 출국 후 1년이 경과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 합법화한 불법체류자들이 체류기간 만료 전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수혜 대상자는 10만6,000여명으로 그중 60%인 6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출국 불법체류자는 강력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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