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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서울신보] 재보증 협약
입력1999-07-09 00:00:00
수정
1999.07.09 00:00:00
이규진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서울신용보증조합과 원보증금액의 50%까지 재보증해주는 업무협약을 맺었다.9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金炳均)은 서울신용보증조합(이사장 엄기염)과 재보증협약을 맺고 총 500억원한도내에서 원보증금액의 50%까지 재보증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신보에서 발생한 대위변제액의 50%를 기술신보가 대신 물어주게 됐다. 서울신보를 포함 전국 11개 지역신보는 상대적으로 기본재산이 취약, 거액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존립자체가 힘들어질수 있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가 재보증을 해주고 있다.
서울지역신보는 지난 6월 7일 설립됐으며 서울시가 출연한 5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가능액은 기본재산 500억원의 20배인 1조원이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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