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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국장등 2명 긴급체포…청계천 재개발업체서 금품받은 혐의
입력2005-05-13 17:34:41
수정
2005.05.13 17:34:41
청계천 주변 재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재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현직 대학교수 김모씨와 청계천 추진본부 과장을 지낸 서울시 모 구청 도시국장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구속)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하다가 비리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들 긴급 체포한 두 사람의 사무실도 압수 수색을 마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계천 비리 관련 서울시 공무원 출금 숫자는 현재 6명이며 청계천 재개발 구역중 양 부시장이 연루된 을지로 2가 5지구와 회현 4지구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 심사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속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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